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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전공의 파업 사태로 생긴 환자 피해 소송 관련
- 조회: 57
- 추천: 0
- 2024-02-22 11:31
요약
-한 아이가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는데 수련의 전공의 싹다 없고 소아과 과장만 자리를 지킴
-결국 제때 수술 못해서 아이는 장애를 얻게 되었고 아이 부모님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
-법원은 병원에게 아이 부모에게 5억여원 배상 하라고함.
-쟁점은 '이미 진료/수술을 예약'을 했는지가 쟁점. 또한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아 놓고도 치료를 했는지도 쟁점
-배상 확정되면 병원은 업무개시명령 의사/전공의들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가능.
오늘 뉴스를 보니
오늘자 저 90여건중에 혹여 환자분이 진짜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면 당연히 소송이 가능한 상황. 애초에 수술했는데 잘못되서
거는 소송과는 아예 다른 문제임 ㅇㅇ. 그리고 피해 접수는 여전히 진행중
오늘 주수호 비대위원장이 전공의들이 사직이니 뭐니 하는건 표현의 자유라고 정부가 억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이렇게 할정도인데
이걸 뒤집을 정도로 자신 있으신가봄.....어디 티비 출연 라디오 출연하면서 국민이 보고 있다하며
의협 회장될려고 열을 올리시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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