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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캠에 회삿돈 1억5천만원 횡령한 여자

  • 조회: 100
  • 추천: 0
  • 2023-09-07 00:00
  • 총 게시글 : 9,567개
  • 총 댓글 : 686개


​회사 돈을 빼돌려 남자 아프리카BJ에게 1억 5천만 원어치의 별풍선을 쏜 20대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사 돈 4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5천여만 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 모(22·여)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선박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 사원으로 일했으며 2014년부터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 씨는 1년6개월 간 다른 직원들 몰래 회사 공금 4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최 씨는 돈을 빼돌려 아프리카 별풍선을 충전한 뒤 인기 남성 BJ에게 하루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최 씨의 별명은 ‘회장님’이었다. 최 씨는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공간인 온라인에서의 가상신분에 푹 빠져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5000만 원의 거액을 이 남성 BJ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BJ는 최 씨가 자신을 좋아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려준 돈까지 포함해 BJ는 최 씨에게만 2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해 실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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